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6년) (문단 편집) === 꽃뱀의 창궐 === 일단 [[한국]]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시 된다. 그런데 이게 진짜 범죄 사건이면 탁월한 장점이 될 수 있지만,만약 무고사건이면 피고인측이 진실을 밝히기가 힘든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서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합의 하에'''(이 두개 중에 한개라도 빠지면 안된다. 앞의 것은 준강간, 뒤의 것은 강간이 되기 때문이다.) [[성교]]를 했는데 상대방이 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다면, 피고인측은 역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많다. 참고로 성관련 범죄에 관여됐다고 하면 피고인측의 사회적 평판은 당연히 나락으로 떨어진다. 설령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해당인의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 사이에 무고죄 가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다. 또한 무고죄를 적용하는데 소비되는 시간과 돈은 무지막지하다. 게다가 실제로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보상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 무고죄의 입증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례이다. 정말 수사기관도 속일 정도는 되어야 적용되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성사되면 정말 꽃뱀 사건인데도 남성에게 2차 가해를 줄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성범죄 피해 여성인데도 [[2차 피해|꽃뱀몰이를 당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